네이키드 뉴스와 MB정부의 IT정책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09.08.05 15:22:24
|
|
|
|
|
▲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
|
|
지난 며칠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슈 중 하나는 네이키드 뉴스의 서비스 중단에 관한 것이었다. 6월 23일 첫방송을 시작할 당시 여성앵커가 옷을 입지 않거나 뉴스진행 도중 옷을 하나씩 벗는다고 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 인터넷 사이트는 겨우 한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외국인 경영진이 해외로 도피하고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파국을 맞은 것이다. 이로 인해 월 9천9백원을 낸 3만여 명의 유료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또한 월급 한푼도 받지 못했으면서 그동안 온갖 사회적 비난을 받아온 여성앵커들의 상처 역시 치유받을 수 없어 이번 사건은 모두에게 상처로만 남게 되었다. 필자는 네이키드 뉴스를 비난하고도, 두둔하고도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이번 일이 현 정부 들어 규제중심의 IT정책으로 인해 위축되어 버린 현재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 정책은 사이버모욕죄의 추진일 것이다. 이미 정부는 사이버모욕죄의 일환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일컬어지는 실명제를 강화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하루 1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반드시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이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유튜브코리아 이용자들에게 동영상이나 답글을 올릴 수 없게 해 버렸다.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인터넷이 온통 지뢰밭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그동안 인터넷은 불법복제와 불법유통의 온상이었기에 창작물과 저작권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법 적용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된다. 문제는 이 법의 집행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익숙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타내려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형 로펌에서도 전담반을 두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저작권법에는 이미 프랑스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삼진아웃제를 무리하게 도입하여 인터넷산업을 도리어 위축시킬 수도 있다. 강화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마저 자신의 사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린 보름달 이미지파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고 이를 삭제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규제완화를 통해 글로벌스탠더드를 이뤄 가겠다는 MB정부의 초기 약속과 정반대로 간다는 느낌마저 든다.
반면에 외국에서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IT분야는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트위터다. 2006년 미국에서 처음 개설될 때만 해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대선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용한다고 전해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된 트위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트위터를 정부의 공식 의사소통수단으로 삼았으며, 공무원들에게도 국민과의 대화수단으로 적극 권장할 정도로 새로운 소통도구가 되고 있다. 과거 홈페이지 운영에서부터 블로그의 대중화 등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인식되었지만 어느샌가 규제 중심의 IT 정책으로 위축된 사이에 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느낌이 들 정도로 현재의 상황은 정체되어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소통수단이 늘어나고 진화하는 것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소통도 다양하고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지금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냉정히 짚어봐야 한다. 아직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현 정부의 IT정책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