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과 민간사찰, 부끄러운 표현의 자유


   
 
  ▲ 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문제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다. 물론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공무원의 기강을 감사하는 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수년에 걸쳐 아주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가 해외에서 제작된 현 대통령 반대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는 데 있다.

정보의 바다에서 과연 피해자가 재수 없게(?) 걸린 것인지, 아니면 한 일간지에서 보도한 바처럼 ‘사이버 검열’ 때문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방식의 행위였다고 해도,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와 말할 권리가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넷 시민권의 역사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는 우리나라 인터넷의 역사에서 비일비재하다. 아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방위적인 차단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실명제가 그렇고, 이메일에 대한 감시가 그렇고,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는 임시조치가 그렇다. 여기에 얼마 전에는 사이버 모욕죄까지 도입하고자 했으니 그 범위와 내용은 상상을 불허한다. 또 한국에서는 선거기간의 합리적인 정치적 지지와 반대표시를 웹에서 할 수 없게 만든 선거법 93조 1항이 있다. 이제 한국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야기한 실명제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한국의 인터넷 통제를 바라보는 외부인들 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물론 국가와 인터넷 시민들 간의 분쟁의 역사는 근원을 따지면, 1990년대 인터넷 초창기 자유주의자였던 존 페리 발로우가 사이버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잘 사용하면 인터넷은 정부를 감시하고 독재를 반대하는, 자유롭고 열린 네트워크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통제의 기술이 되기도 한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느슨하지만 그것은 다시 어딘가의 노드를 타고, 그리고 커넥터와 허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이라는 네트워크에서는 자유롭게 정보가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허브나 커넥터에 연결되면 통제될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이 상업화되면서 그것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것이 권위주의 정부나 비민주적인 정부가 이용한다면 중국이나 아랍권과 마찬가지로 정치·종교적 이유로 차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겁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의 인터넷 탄압과 정보검열이 이제 도를 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자유민주국가 반열에 올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 인프라가 좋은 한국에서 인터넷 언론자유와 시민권이 보호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4대강이나 천안함 관련해 정부를 반대하거나 의혹을 인터넷에 올리면 무조건 ‘괴담’에 ‘악성 유언비어’ 취급을 당한다. 심할 경우에는 ‘좌빨’에 반정부 인사가 되기도 한다. 이번에 총리실의 사찰을 받았던 피해자가 바로 그 짝이다. 주변에서는 인터넷에 글을 쓰는데 스스로 검열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되었다는 한탄도 들린다. 엄밀히 말한다면 정책에 반대하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국민들에게 있다. 인터넷에서 이런 반대의 글이 많아지면 정부는 홍보라인의 문제점이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를 반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저급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타인의 생각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다는 유명한 언급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바 있다.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근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 그것을 유독 인터넷에서 틀어막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반발과 반대의 글이 많아질 뿐이다. 왜 이런 인터넷의 평범한 진리를 정책 담당자들만 모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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