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2.0시대의 저작권법 규제

[언론다시보기]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 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2009년 7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터넷 글쓰기 문화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초창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 글쓰기에서 인용과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과거 저작권을 잘 지키지 않은 국가군에 포함됐지만 최근에는 저작권 보호가 잘 되고 있는 국가군에 포함되었다. 이에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불법 복제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한국을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에서 불법복제는 만연하고 있으며,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신문기사나 방송을 복사하거나 타인의 창작물(시나 소설, 음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습이 완전히 개선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법 개정은 기존에 지키지 않았던 권리를 회복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증진시켰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터넷 글쓰기 제한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중의 하나가 ‘삼진아웃제’이다. 삼진아웃제는 저작권법을 세 번 이상 위반하면 음주운전자의 삼진아웃과 같이 고강도의 처벌을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은 불법 복사물 유통자가 많은 게시판에 대한 제재조항이다. 현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3회 받은 게시판에 대해서 최장 6개월 동안 사용을 제한하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이란 공유자원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다른 사람 잘못으로 그 공유자원을 모두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위반자로 인해 건전하게 게시판 글쓰기와 토론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이다. 저작권의 보호라는 의미와 달리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유롭게 글을 쓸 공간인 게시판을 폐쇄한다는 차원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저작권도 개인의 지적재산권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에서 또 다른 중요한 시민권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터넷 공간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등 대안 찾아야
인터넷 정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사이버 법전문가이자, ‘코드 2.0’으로 유명한 인터넷 법학자인 로렌스 레식은 일찍이 인터넷 정보를 공유자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왜냐면 인터넷에서의 정보가 단순히 산업시대의 그것과 같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과 집단지성의 활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미 인터넷 저작권의 자율적인 규제와 합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위해 사전에 서로간의 암묵적인 인터넷 규범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율규제의 모델과 정보의 자기 통제권과 맥이 닿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 이의 창작물을 적법하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유 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저작자 표시(BY)와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작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영리(NC), 저작물의 변경 금지(ND), 마지막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하는 동일조건 변경 허락(SA) 등이 있다. 이를 저작권자가 선택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굳이 국가에 의한 법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정보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누리꾼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사용자들의 의식변화가 전제되지 않고 단속을 위주로 하는 정책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의 공정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와 같은 다양한 방법의 모색으로 자율 해결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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