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대체입법 필요없다"
'허위통신과 표현의 자유'좌담회서 제기…현행법 예방 가능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 입력
2011.01.12 18:06:42
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라는 좌담회(사진)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대체 입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제1항) 위헌 결정 이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대체 입법 발의와 관련, 현행법으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심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 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촛불 ‘허위의 통신’ 위헌결정사건 소송 대리인인 염형국 변호사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사건 당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원인은 주요 공직자들의 신뢰할 수 없는 발언이나 무책임한 변명,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등에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속칭 ‘미네르바 사건’ 등을 통해 위기와 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특정개인에게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르네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기소는 많은 인터넷 경제논객들이 절필을 하도록 했고 미네르바의 체포에 이용했던 실명제는 전체적으로 인터넷활동을 위축시킨 것은 물론 체제에 비판적인 온라인 저술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허위문자메시지’사건 소송 대리인인 김준현 변호사는 “대체 입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발전으로 허위 표현에 대한 확산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검증이 되기 때문에 국가질서나 공익이 해가 될 수 없고 또 현존하는 법으로 충분히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