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한겨레, 맞춤형 성희롱 예방 교육 '눈길'
대부분 실효성 부족 '온라인' 교육 치중
양성희 기자 yang@journalist.or.kr | 입력
2012.04.11 13:48:5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는 의무사항이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보가 KBS, MBC, SBS,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등 9곳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언론사들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부의 온라인 교육에 머물고 있어 교육내용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선과 한겨레는 온라인 교육과 병행해 ‘맞춤형’ 오프라인 강의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성교육 전문가인 구성애씨를 초청했다. 강연에 앞서 직원을 대상으로 여성들이 성희롱으로 느낄 만한 사례와 질문 등을 취합한 뒤 이를 강사에게 전달해 성희롱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직 맞춤형’ 강의 참여율은 90%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보였다. 올해 3월에는 비편집국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9월에는 편집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겨레는 강의를 연극으로 진행한다. 회식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에피소드를 상황극으로 풀어내 기자들이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여성상사의 성희롱 사례, 동성 문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자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강의 일정을 3일에 걸쳐 진행해 참여율을 높였다. 저조한 참여율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올해는 교육기간을 더욱 늘려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대부분 언론사들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정부가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일선 기자들은 출입처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오프라인 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던 중앙일보도 지난해부터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다. KBS, MBC, SBS, 한국, 경향은 온라인 강의만 하고 있다.
기자들이 느끼는 온라인 교육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에서 같은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어 기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언론사 조직문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게 기자들의 지적이다. 인사평가에 이를 반영하거나(SBS)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한국) 교육수료에 강제성을 높이는 노력도 있지만 근본적인 교육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앙일간지 한 기자는 “온라인 교육은 의무사항이니 참여하지만 대충 읽고 몇 가지 사항만 체크하고 넘어가게 된다”며 “피부에 와 닿는 언론사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