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전임자 전원 '업무복귀' 명령

노조 "조합 28년 사상 초유의 폭거" 성명


MBC가 노조전임자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21)부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다. 사측은 지난 14일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가 종료됐다며 발령 공지를 냈다. 이에 노조는 임금협상 도중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업무복귀 대상자는 조능희 노조위원장과 송희원 사무처장, 김혜성 홍보국장, 배성민 정책교섭국장, 이호찬 민실위 간사 등 5명이다. 조 위원장은 편성국 TV편성부로, 송 처장은 디지털기술국 기술관리부, 김 국장은 경인지사 성남용인총국, 배 국장은 광고국 광고영업부, 이 간사는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로 발령이 났다.

 

사측과 노조가 업무 복귀를 두고 이견을 보이게 된 것은 타임오프제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노조는 김종국 전 사장과 2년 동안의 타임오프에 합의했는데, 이 기간이 끝난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노동조합의 전임자) 1항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측은 그동안 사용자의 동의하에 타임오프가 이뤄져왔지만, 노조가 교섭대표 자격을 상실한 만큼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반수의 노조인 MBC본부는 그동안 교섭대표의 자격을 지니며 활동해왔지만 지난달 입협 때 다른 복수노조(MBC노동조합. 공정방송노동조합)에서 교섭 신청을 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사측은 14일까지 3개의 노조가 논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라고 했지만, 각 노조가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사측은 즉각 교섭대표 노조가 없다MBC본부 노조전임자들의 타임오프도 재배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16조합 28년 사상 초유의 폭거특보를 통해 임금협상 도중 노조집행부의 업무복귀 명령은 중대한 교섭방해라며 반발했다. MBC본부는 “3개의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근거해 타임오프 배분을 하면 될 일이라며 임금협상 기간 동안의 업무 복귀 명령을 당장 유예하고, 각 노조가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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