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제재 받은 여론조사보도 증가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 적용 요인 커

#1. A지역신문은 20대 총선 예비후보가 주장한 지지율을 기사 멘트로 처리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14년 2월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 12개 항목을 게재해야 하고 인용 보도 시에도 최초 공표한 매체명과 보도일자 등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서울지역 B종합일간지도 지난달 창간특집으로 실시한 20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기 전 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준수 촉구’조치를 받았다.


지난 1월3일부터 적용된 개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모든 공표·보도용 여론조사는 실시 이틀 전까지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전체 설문 문항을 포함한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신고해야 하고 그 결과 역시 공표·보도하기 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재 조치를 받는 여론조사보도가 늘고 있다.


여심위에 따르면 ‘4·13총선’과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중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27건(2월22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7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2건),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2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언론사들(기자협회 회원사 기준)이 위반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가중값 비율 미적용’(3건),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3건), ‘여론조사 보도 기준 공표 위반’(3건) ‘보도 전 여심위 홈페이지 여론조사 결과 등록 의무 미이행’(2건), ‘지지후보 없음 문항 누락’(2건), ‘여론조사 대상의 대표성 위반’(1건), ‘표본 크기 위반’(1건), ‘오차범위 내 결과를 편향적 해석’(1건), ‘미제출 경력 기재’(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재 받은 사례 대부분이 2014년부터 바뀐 공직선거법 내용을 제대로 몰라 위반한 것이다. 여심위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 향상 등을 위해 여론조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함량미달의 여론조사’를 솎아내기 위해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최소 표본수가 500명(△대통령 선거 또는 전국단위 조사는 1000명 △세종시장을 제외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 800명 △국회의원·세종시장·기초단체장 선거 500명 △지방의원 선거 300명)을 넘어야 한다.


또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비율을 0.4~2.5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예컨대 응답률이 낮은 20대의 경우 최대 2.5배 가중치를 둘 수 있는 반면 응답률이 높은 60대 이상은 최소 0.4배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추세나 민심의 척도로만 활용돼야 한다”며 “우리 언론이 ‘경마식 저널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법이 바뀐다고 해도 여론조사보도 문제점들은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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