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2000년 중반부터 불붙은 “언론이냐, 아니냐”의 범주에서 맴돌고 있다.
실제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김영란법 개정안’을 통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포털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에 진출한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포털과 언론 간 힘겨루기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도 부정적 요인이다. 신문협회가 올 초 회원사 기획·경영담당 임원 17명을 대상으로 한 ‘2015 결산 및 2016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가 ‘뉴스 전재료가 너무 낮다’고 답했다. 신문업계는 포털이 수익을 내는 데 뉴스의 기여도가 큰 만큼 합당한 수익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등은 언론사들의 이런 불만에 대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항변한다. 국내 언론이 페이스북 등에는 ‘공짜’로 콘텐츠를 주면서 국내 기업에만 전재료를 요구한다는 것.
서로 엇갈린 주장이지만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것만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1월 발표한 2015년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의 여론 영향력 점유율은 18.1%로 KBS와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뉴스 이용점유율’도 55.4%로 언론매체와 다른 포털을 포함한 나머지 130여개 사이트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를 압도했다.
언론계는 검색으로 시작한 네이버 등 포털이 오늘날과 같은 성장 이면엔 뉴스가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포털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만 양측 간 기여도에 대한 인식 차는 크다.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신문협회와 네이버·카카오는 지난 5월 언론학자로 구성된 공동연구팀과 ‘상생을 위한 뉴스 유통생태계 개선 방안 연구:적정 뉴스 저작권료 산정 기준 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데이터 공개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무산됐다.
포털은 여전히 저작권료로 책정되는 전체 전재료 규모나 포털 내 뉴스이용자 분석에 대한 일부 자료를 영업비밀로 붙이고 있다.
여기에 언론 산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데 비해 포털의 성장세는 위력이 더해지면서 언론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네이버의 매출은 2003년 1666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3조2512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 주요 10대 종합일간지가 벌어들인 총매출(1조4186억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포털이 언론 범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여론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로서 공적 책무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한 경제지 관계자는 “양 포털이 가진 의제설정 및 여론 조성 등에 대한 영향력을 봤을 때 사회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향력이 커진 포털이 아무리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독점에 따른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