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살필 것"

[9월13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모든 내용을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는 13일 이 같은 소식을 1면 사진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다. 다시 조사를 할 것이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인사 문제는 정국 운영에도 걸림돌이 돼가고 있다. 당장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청와대가 김이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헌정 질서 악용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자 야당은 국회 모독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헌정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부결 사태를 두고 당리당략의 먹잇감으로 주요 헌법기관을 이용한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법률가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없는 인사를 과도한 낙인찍기트집잡기로 잇따라 낙마시키는 국회의 행태가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그로 인한 사법 공백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했다.

 

이날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 조간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소식을 1면 사진에 담았다. 동아는 결의는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량을 30% 정도 줄이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및 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결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의 수위가 당초 미국의 초안보다 낮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자금줄을 죄고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는 등 역대 최강 제재임은 분명하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중 제재 범위가 가장 넓고 강도도 가장 세지만, 이 결의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일치된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민일보는 브라질 상파울루주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닭의 학대 실태를 1면 사진으로 전했다. 국민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단체인 MFA 브라질에서 이곳 농장의 학대 실태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총 10만여 톤의 닭고기 중 88000여 톤이 브라질산이다. 순살 치킨 등에 쓰이는 닭고기는 대부분 브라질에서 길러졌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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