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룡봉사상 등 언론사 포상 특진 폐지

다음달 중 인사 관계규정 개정 방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진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뉴시스)

언론사가 정부와 공동 주관해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의 인사 상 특전이 앞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 주관하거나 민관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진·승진 가점 등 인사 상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의 유착 가능성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장자연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팀 관계자가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을 했다는 보도가 최근 일부 언론에 등장하고, 언론계에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국가·지방공무원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인사 특전을 주는 민간 주관 상을 삭제하는 등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언론계에선 정부와 공동 주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1계급 특진 등 인사 혜택을 주는 상이 여럿 있었다. 경찰청과 함께 주관해 경찰관에게 1계급 혜택을 주는 조선일보의 청룡봉사상 외에도 중앙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와 채널A가 경찰청, 국방부 등과 함께 경찰과 소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영예로운 제복상’ 등이 대표적 사례였다. SBS의 ‘민원봉사대상’, 부산일보의 ‘무궁화봉사상’, KBS의 ‘KBS119소방상’, KBS와 서울신문의 ‘교정대상’도 모두 공무원을 대상으로 1계급 특진을 특전으로 내세우는 유사한 상들이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특정 언론사가 공무원의 특진을 좌우하는 것은 인사권 개입으로 비칠 수 있고 공정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며 그동안 특진 폐지를 주장해왔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8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와의 청룡봉사상 공동주관과 수상자 1계급 특진제를 당장 폐지하라고 경찰청에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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