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조사 중" 공식 입장

언론연대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진상규명 회피하면 형사고발해야"

종합편성채널 MBN이 2011년 승인 신청 당시 임직원 명의의 차명대출로 자본금을 충당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건은 원칙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방통위 결정 이전까지는 조사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다수의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취재를 요청하고 있어, 방통위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법 제98조에 따라 MBN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받았으며, 일부 자료에 대해 보정을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는 연도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이다. 

방통위는 “MBN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차명주주 존재 여부, 소유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이 사실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후 금융감독 당국에 MBN에 대한 조사결과자료를 요청하여 비교·분석한 후,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회계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방통위에서 행정처분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위원회는 MBN의 회계조작 건으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이유상 부회장의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감리위 결정은 이달 중하순경 증선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심사 당시 최소 자본금(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600억원을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받고, 이를 재무재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3~2014년 꾸려진 ‘종편승인검증TF’를 통해 MBN의 ‘차명거래’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는 MBN의 조사회피를 포함한 조사과정 일체를 백서로 작성하고, 내년(2020년 11월)에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면서 “공정함에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N을 향해서도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이제라도 차명 주주 의혹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불법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만약 MBN이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승인취소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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