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폐쇄라는 언론사상 초유의 폭거를 저지른 사주는 차디찬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014년 1월 넷째주 기자협회보는 당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의 모습을 전하며 “편집국을 폐쇄하면서까지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한 언론사주가 끝내 고개를 떨궜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2013년 초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했으나 장 회장이 결정을 미루며 무산되는 일을 겪었다. 이후 노조는 장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사측은 편집국장 해임에 이어 용역직원들을 동원한 편집국 폐쇄와 ‘짝퉁신문’ 발행까지 자행했다. 이른바 ‘한국일보 사태’다.
검찰은 장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언론사 사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몰각하고 위기의 상황을 축재의 기회로 삼아 회사 재산을 사금고화했다”며 “올해(2014년) 60년을 맞는 한국일보가 계속 기업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장 전 회장은 2014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그는 출소 한 달여를 앞둔 2015년 12월 가석방됐다.
그사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한국일보는 2015년 1월 동화그룹에 인수된 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일보 사태 때 사측에 의해 ‘날치기 해임’을 당했던 이영성 당시 편집국장은 올해 한국일보 사장에 취임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