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출입기자단 제명

서울시 기자단 첫 제명 사례
해당 기자 "진심으로 사죄"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여성가족정책실에 무단 침입해 자료를 촬영하다 고발된 조선일보 A 기자의 징계를 논의한 결과, 조선일보사를 서울시 기자단에서 제명키로 했다. 서울시 기자단에 등록된 언론사가 제명된 것은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조선일보는 1년간 서울시청 기자실 출입이 금지되고 1년 후엔 다시 기자단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28일 열린 출입기자단 총회에선 37개 언론사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27개사가 조선일보 제명에 찬성표를 던졌다. 10개사는 취재기자 개인과 회사에 대한 징계를 분리해서 결정하자는 안에 투표했다. 서울시 출입기자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출입기자가 ‘명백한 오보 또는 출입기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출입기자단은 출입기자 등록 취소(제명)나 기자실 출입 정지, 출입기자 교체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기자는 총회에 참석해 “용납될 수 없는 범법 행위와 일탈로 물의를 일으켜 동료기자와 서울시 공직자에게 상처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 과욕과 일탈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와 소속 선후배 동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사과했다.


앞서 A 기자는 지난 17일 오전 7시께 여성가족정책실에 무단 침입해 자료를 촬영하다 직원에게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건조물 침입죄로 A 기자를 고발했고, 경찰은 24일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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