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소지 기업에, 중앙일보 '브랜드 대상'?

FX렌트 업체 선정 놓고 구설

중앙일보가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인 기업”을 소개하고 수상 소식을 전하는 방식으로 관여해 온 ‘브랜드대상’에 소비자 피해 등 물의 소지가 다분한 기업이 포함되며 구설에 오르고 있다.


중앙일보가 후원하고 제이와이네트워크가 주최해 지난해 12월 시상식을 진행한 ‘2019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1위’엔 FX렌트 사업체 A기업이 선정됐다. FX렌트는 두 나라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고위험·고수익 FX마진거래를 이용한 변칙거래다. 외환 매수매도에 돈을 베팅해 등락을 맞히면 수익을 얻고 틀리면 투자금을 잃는 식이다. FX렌트 업체들은 FX마진거래에 필요한 1만 달러 상당 증거금 예치를 대신 해줘 이용자를 모집, 회원가입과 소액투자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은 모 FX렌트 업체를 운영하다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사업자 대표에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금융파생상품이 아니라 도박’이란 판단이다. 지난 5월 월간중앙에서도 FX렌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나왔다.


박근모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는 “FX렌트 업체는 흔히 유사수신(은행법 등 인허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형태를 띠고 여기 추천인 제도가 들어가면 다단계가 돼 버리는데, 똑같은 구조에 매개를 암호화폐로 삼아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며 “위법성이 농후하지만 법이 명확지 않아 기존 법체계의 사기, 도박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선 피해자가 존재해야 한다. FX렌트는 사이즈가 너무 커져 피해 사례가 나왔지만 대부분 ‘운이 없었다’고 보지 자신을 피해자라 생각지 않고 자칫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 할 거란 생각에 입을 다물어 언론보도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시상식 후 애드버토리얼 특집 섹션, 온라인 기사를 통해 수상소식과 기업소개를 다뤘다. 실제 제이와이네트워크가 중앙일보로부터 공식 후원을 받아 기업 등에 수여하는 어워즈 4건의 소개 공고엔 ‘중앙일보 종합일간지 지면에 수상 업체로 기획기사 게재’, ‘(타 매체)온라인 뉴스기사 5회 서비스’ 등이 특전으로 소개돼 있다. 대중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업체가 매체 권위를 업고 홍보되는 셈이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지적에 “업체 선정은 중앙일보가 일절 관여치 않고 해당 어워즈 주최사인 제이와이네트워크가 직접 정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은 선정을 자제해달라고 지속 요청하고 있다”며 “중앙일보는 후원 브랜드의 제공 및 수상한 기업들을 모아 별도 특집 섹션을 제작, 발행하는 역할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수상 기업에서 매체 영향력이나 브랜드를 활용해 과다하게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 7월 주최 측에 ‘수상기업의 중앙일보 로고 무단사용 금지’, ‘주관·주최 등의 단어 혼용 금지’, ‘중앙일보가 수상업체 선발에 관여했다는 의미 문구 사용금지’를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수익사업으로 보면 된다. 독자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해당 특집에는 제이와이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중앙일보는 후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섹션 상단에는 애드버토리얼이라고 표시한다”며 “이는 조선, 동아 등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거의 대부분이 영위하고 있는 오래된 형태의 사업모델”이라고 했다. 


김재훈 제이와이네트워크 대표는 13일 이에 대해 “지난 5월 관련 법원 판결 후 수상을 철회하고 수상 소식의 홍보목적 사용 등을 중단해달라고 기업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업체의 홍보광고 등 공식적으로 올라간 경우는 대부분 내려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수상 기업 선정 시 추천 등을 받아 업체를 정했지만 당시로선 문제 소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이 같은 일이 초래됐다.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 향후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3일 오후 3시께 제이와이네트워크 측의 입장을 추가 반영함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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