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YTN과 연합뉴스TV의 대주주 지위 변경 심사를 군사작전처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교체, 공영방송 경영진·이사진 교체 등 방송환경을 정권에 우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만 잰걸음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방통위가 할 일은 일사천리식 일처리가 아닌 새롭게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국내에 2개 밖에 없는 보도전문채널이다. 전자는 공기업들이 대주주였던 준공영방송이고, 후자는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설립한 보도 전문방송이다. 두 채널 주인이 바뀌는 건 단순한 일반 기업 매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YTN의 경우 편집권 침해와 뉴스의 연성화·상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영화 시도 자체가 뜨거운 감자였다. 2대 주주인 을지학원이 소액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려는 연합뉴스TV의 경우는 사실상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다. YTN과 연합뉴스TV의 대주주 변경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들인 셈이다. 방통위가 이대로 밀어붙일 경우 ‘특혜시비’를 비롯해 여러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채널들을 소유하려는 새로운 대주주들이 방송에 대한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절차상 하자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방통위는 도리어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하듯 속도전을 하고 있으니 그 속내가 궁금할 뿐이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YTN과 연합뉴스TV 대주주 변경심사는 마치 무엇에 쫓기고 있는 듯하다. 방통위는 YTN 대주주를 기존 한전KDN에서 유진이엔티로 바꾸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안’이 접수된 다음날인 지난 16일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연합뉴스TV의 안도 같은 날 의결됐다. 그러더니 통상 심사의 막바지에 이뤄지는 방송사 ‘의견청취’는 24일 진행했다. YTN 측은 신청 접수 1주일여 만에 의견청취를 강행한다며 아예 이에 응하지도 않았다. 만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30일 이전에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다면 불과 보름 남짓한 사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방송법상 최대주주 변경심사 기간은 2개월,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거 심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28일(부결, 2015년 경기방송)이었다. 대체로 한 달 이상이 걸렸고 두 달 이상 소요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졸속심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절차상 문제도 적지 않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단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언제 심사가 진행됐는지를 철저히 함구하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엄격·투명심사’를 하겠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장담이 무색하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몇 달 뒤에나 심사하라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기 전에 공적 자산인 두 보도채널을 민간자본에 아무런 검증을 받지 않고 넘기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총선을 5개월 정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공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사의 소유주 변경이라는 중대한 정책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의 문제점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무리하게 여권에 유리하게 만들더니 이후 친정권 언론환경 만들기에만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정책은 벌써부터 언론계에 갈등의 씨를 뿌리고 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YTN, 연합뉴스TV에 대한 방통위의 대주주 변경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그 심사가 부실경영이나 상업적 뉴스보도로 귀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방통위의 책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