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한국일보 기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단양경찰서는 29일 저녁 충청북도 단양군 한 야산에서 김 모 전 한국일보 기자를 숨진 상태로 발견했다. 김 전 기자는 28일 경기도에 있는 자택을 나섰다. 이후 연락이 끊긴 채 귀가하지 않자 다음 날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김 전 기자를 찾았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유족 뜻에 따라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부검은 하지 않기로 하고 수사는 종결했다. 현장과 자택 등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전 기자는 회사의 해고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전 기자는 김만배씨에게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해고됐다. 김 전 기자 측은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고 김만배씨가 기자들에게 이익 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김씨를 배임증재, 김 전 기자를 수재 혐의로 수사해 왔다. 해고 무효를 다툰 1심 재판에서 실제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0일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