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노사가 8일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로 인한 무단협 상태 전환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합의다. 앞서 임단협 교섭 파행과 경영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김유열 EBS 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온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임단협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쟁의행위를 준비하자 지난 2월8일 사측은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고한 바 있다.
EBS 노사는 ‘2023년·2024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임금 3% 삭감, 연차 의무 사용 일수 확대·연차 휴가 소진 촉진 등에 합의했다. 또 EBS 노사는 4개월간 주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 2025년 주 4.5일제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BS는 12일 임단협 체결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어 “사측은 8월 예정이었던 단협 해지를, 노조는 작년 11월부터 이어진 사장 퇴진 운동을 철회하기로 하며, 심각해진 노사 갈등 문제를 해결했다”며 “EBS가 처한 재정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흑자 경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사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론노조 EBS지부는 이번 임단협 체결이 “단협 해지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의 단협 해지 통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새 단협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9일부터 무단협 상태가 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단체협약이 없어지는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측의 요구는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다”며 “다만 이번 일을 빌미로, 앞으로 노사 간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시 사측이 단협 해지를 먼저 카드로 꺼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