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KBS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KBS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이사 5명은 27일 신임 KBS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를 요구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이사 추천 및 대통령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이사의 추천이 이처럼 비상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사례는 방통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다. 방통위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에서 저지른 위법성은 8월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미 억지 논리로 야권이사 2명을 해임한 뒤 김의철 사장 해임과 박민 사장 선임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변질시켰다. 박민 사장 체제 아래서 KBS는 공정성과 공공성을 상실하며 국민의 관심과 신뢰에서 멀어지는 ‘2류 방송’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7월3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현 야권 추천 KBS 이사 5명 중 조숙현 이사를 전임자로 분류해 7명의 여권 추천 이사를 추천해 논란이 됐다. 당시 방통위는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야권 이사 중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된 상황이었다. 현 KBS 이사회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같은 날 방통위가 의결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해선 26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유지돼 여야 3대6 방문진 이사진 구도는 당분간 이어진다. 다만 현재 KBS 이사회의 경우 여야 6대5 구도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더라도 여권 우위 이사회 구도는 변함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