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 내규를 마련했다. 앞서 SBS 모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 주식거래를 해 금융위원회가 7월 SBS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징계 내규엔 금지행위, 신고 및 보호, 처리절차, 징계기준 등이 담겼다.
SBS는 15일 노동조합과 합의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징계 내규’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SBS는 “임원의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이미 제출받고 있다”며 “이번 내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번 내규 시행을 계기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을 각별히 인식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징계 내규는 총 6조 16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규정하고, 총 9개의 예시를 명시했다. 내규에 따르면 △회사의 재무구조, 지배구조 또는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회사의 투자 또는 출자 관계에 관한 중요 사실 또는 결정 △대규모 계약의 체결, 해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 결정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판결의 선고, 행정기관의 조사, 제재 결정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포함된다.
징계 내규는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특정증권을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와 관련한 신고인의 신원비밀 보장과 인사 상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고 예방에 기여한 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고는 직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 통합 제보 채널인 ‘레드 휘슬’을 통해 감사팀에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를 접수받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 후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사위는 행위의 동기, 법규 위반의 결과, 미공개 정보의 중요성, 재발 가능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징계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며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행위로 나눠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는 직접 거래나 차명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직에서 해고까지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행위’는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로 경고에서 정직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자료 보관을 소홀히 했거나 공개적 장소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언급을 한 경우 등도 주의환기에서 감봉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SBS 모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에서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7월15일 SBS를 압수수색했다. SBS는 지난해 12월20일 파트너십 체결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코스피 상장사인 SBS 주가는 거래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친 바 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일 해당 직원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SBS는 즉각 면직 처리했다.
SBS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회사 차원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기존 공시정보관리지침 내 벌칙 규정을 구체화한 내규 제정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과 로펌 등의 자문을 받은 후 노조와 협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담아 최종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