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29일 대통령실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들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극우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다. 이미 국무회의에서도 퇴출당했다”며 직권 면직 검토 진행에 대해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관련 기관에서 절차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은 점을 비롯해 iMBC 등 보유 주식처분 관련 이해충돌 건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 대상 통보를 받고,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등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 등을 언급하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겠나. 조금 전에도 이 자리에 와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시행된 방송3법,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각각 “사실상 민주노총 방송사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언론장악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언론장악, 방송장악 실태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답한 것인데, 이 위원장이 발언하는 중간 중간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 ‘이진숙 그렇게 대단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제가 만약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따라 물러났다면 방미통위 설치법이 저는 없었으리라고 본다. 여야 3대 2 구조로 민주당 주도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돼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 처분된다. 이 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인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