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제423회 이달의 기자상] 김지윤 채널A 기자 / 취재보도1부문

김지윤 채널A 기자.

2025년 11월7일.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마감날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조차 ‘외압’ 정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이들은 오히려 제게 “그럴 리가 있냐”거나 “그게 가능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에이 설마’라며 모두가 잠에 들려던 그날 밤, 첫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밤 10시37분. 알고보니 기사를 내보낸 그 시점,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은 깜깜한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항소장 제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 검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건지 채널A 법조팀은 누구보다 발 빠르게 더 깊숙이 취재했습니다.


애초에 법무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이례적으로 법무부의 ‘사전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 역시 “항소를 해야 한다”고 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항소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소상히 밝히지 못한 채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노 대행이 주변에 ‘법무부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았고, 압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는 사실 역시 채널A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극소수인 검찰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취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법적 절차를 시청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수상 소식을 들은 취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미있는 보도가 세상을 밝히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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