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에 독립 사무국' 재단법인 전환법 발의

위원장 상근·감사 신설 포함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왼쪽에서 5번째)과 제8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독립 사무국을 설치하는 법안이 나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월23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을 포함하는 조항도 담겼다.


2004년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 시한 연장 이후 2021년 12월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상시법 전환은 지역신문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지원 체계의 토대는 20년 넘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자문위원회 성격에 불과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운용 등 사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언론계에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전담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월23일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지역 언론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을 담고 있으며,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입법적 진전으로 평가된다”며 개정안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손 의원 개정안에는 명예직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두고, 상임 감사를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위원장과 감사가 상임으로 활동하고, 사무국이 설치되면 매년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 지역신문법 제정 당시 251억원에서 2021년 99억원, 2025년 82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117억원으로 35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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