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조선투위, 해고무효 재판소원 청구

대법 확정판결 46년만… 동아투위 유족 포함 57명, 조선투위 2명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동아투위와 조선투위가 재판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장,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민변 이희영 변호사, 신미용 변호사. /김성후 선임기자

1975년 자유언론을 위해 싸우다 해직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이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재판소원 청구인은 동아투위 권영자 초대 위원장, 이부영 현 위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동아일보 해직기자 37명과 유족 20명, 조선투위 기자 2명이다. 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위원회 소속 변호사 7명이 맡았다.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은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패소만 거듭했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변화를 가져와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소원 대상 판결은 동아투위 소속 기자들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조선투위 기자들이 조선일보사에 낸 부당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이다. 대법원은 1979년 1월 동아투위, 1980년 9월 조선투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신미용 변호사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 세 가지 중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는데, 동아투위 재판과 조선투위 재판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이 명백해 재판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희영 변호사는 “당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법정주의나 기본권으로서의 근로권을 다 침해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기자들은 편집·편성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것을 옹호하고 보좌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잘못 해석한 판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소원을 낸 두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50년 가까이 됐다. 신미용 변호사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해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고, 40년이 훨씬 지나 재판소원을 제기한 걸 청구인들의 잘못으로 돌릴 사유가 하나도 없다. 최소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동아투위는 1975년 6월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해임 및 무기정직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요지는 동아일보사가 1975년 3월8일부터 5월1일까지 7차례에 걸쳐 49명을 해고하고 84명을 무기정직처분한 것은 근로기준법 27조1항(부당해고 등 금지) 위반이므로 법률상 무효라는 것이었다.

조선투위는 1975년 7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975년 3월 조선일보 기자들은 회사가 언론자유를 외친 정태기 기자 등 5명을 파면하자 이에 반발하며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조선일보는 기자들 32명을 해고했고, 이 가운데 6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