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원로 언론인들의 강제해직 재판소원과 ‘자유언론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언론 탄압 저지와 언론 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론시국회의)는 27일 성명을 내어 “원로 언론인들이 여생의 과업으로 두 가지를 내걸었다. 1975년 동아·조선일보 대량 해고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소원과 자유언론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이라며 “후배 언론인들은 원로들의 이 마지막 분투가 한국 언론 민주화의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갈 확고할 계기임을 확인하며 전폭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4월11일 1975년 동아·조선일보 언론인 대량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언론시국회의는 “유신 체제하의 민복기 대법원은 중앙정보부가 앞장선 언론 탄압의 본질을 외면하고 회사 쪽의 ‘경영 악화’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 무효 면죄부’를 발부했다”면서 “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불의가 바로잡히면 해당 언론사에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하겠다’는 80대 원로 선배들의 피맺힌 절규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10월24일 자유언론실천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달라는 언론사회 단체들의 청원이 마감된 것과 관련해 언론시국회의는 “국민주권 정부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받들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언론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자유언론실천재단을 비롯해 13개 언론단체는 10월24일을 국가기념일 ‘자유언론의 날’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한 바 있다. 10월24일은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박정희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