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의 규칙안 중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항목을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는 위원 간담회를 거쳐 해당 항목을 포함한 방송 3법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방미통위가 진행한 방송 3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입법·행정예고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9일 위원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와 대표 자격과 관련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며 오는 5월4일 다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방미통위는 방송 3법 시행령 및 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해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다. 의견수렴 결과 총 15개 기관·개인으로부터 총 21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이 중 편성위원회 항목이 포함돼 있는 ‘방송법 규칙’에 대해선 11건이 접수됐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각각 5명씩 추천해 구성되는 편성위원회의 종사자 범위 및 대표 등을 규칙으로 마련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를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로 설정하고,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고,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로 한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방송 3법 후속조치 일정에 대해 장대호 국장 대리는 “간담회에서 종사자 대표와 관련 절차, 자격 사항에 대해 말씀이 많았다. 당초 계획으로는 오늘쯤이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서 “내부에선 이 행정규칙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의결을 하겠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5월 초, 중순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사자 범위, 대표 자격을 두고 KBS같이노조 등 소수노조에선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같이노조는 29일 의견서 제출 사실을 알리며 “종사자의 정의부터가 불분명하다. 가령 뉴스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촬영감독과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비즈니스매니저(BM)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종사자 모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반수에 대한 판단을 할 주체도 없다. 종사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임의 지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더불어 종사자의 기준을 모든 근로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대호 국장 대리는 “일부 방송사에서 불만이 좀 있는데 종사자 자격과 관련 위원님들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사무처 입장에선 특정 노조나 회사를 생각하기 보다는 공통적인 사항 중심으로 기술을 했고 그 원칙을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안에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용어의 차이일 수도 있다. 방송법엔 취재·보도·제작·편성 4개 분야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4개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한다”며 “보통 근로자라고 하면 모든 직원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 그것과는 구별하기 위해 종사자란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엔 편성위원회 10명의 위원원 중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방송 3법 후속조치는 방미통위가 밝힌 시급한 안건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방송 3법이 시행된 지 7개월 넘게 지났으나 하위법령 마련이 지연되며 이미 2년여 전 임기를 다한 공영방송의 새 이사회가 꾸려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사장 선임 등 주요 일정도 밀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