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지부 "상업광고 허용, TBS 정상화 시작"

30일 방미통위 결정에 환영 성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BS에 3년의 조건부 재허가와 상업광고 허용을 의결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TBS지부는 30일 “이번 결정은 벼랑 끝에 몰린 TBS가 방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존 토대를 마련해준 결단”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방미통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상업광고 허용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원 중단이라는 야만적 상황 속에, TBS가 자립을 위해 반드시 확보했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었다”며 “그러나 상업광고만으로는 이미 무너진 제작 환경을 복구하고, 장기간 누적된 임금체불 등 비정상적 경영 상황을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허가권과 광고권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TBS를 둘러싼 외풍과 행정적 방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마포구 TBS 본사.

앞서 방미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TBS 교통FM에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또 TBS가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고려해 상업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30일 기자 브리핑에서 “원래 TV 방송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상업광고가 허용돼 있고, 금지돼 있는 게 특별한 조항”이라며 “그런데 TBS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2019년 (법인 분할 당시) 서울시가 지원하되 상업광고를 제한하는 조건을 저희가 부여했다. 다만 이후 서울시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됐고, 경영이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상업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어제 위원님들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상업광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당장 TBS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광고를 유치할 프로그램 자체가 적을뿐더러 안정화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중소방송사 광고 시장에 끼칠 영향 역시 그만큼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 국장 직무대리는 “2023년 예상한 게 20억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적을 거라 예상한다”며 “사실 2019년 TBS를 독립 법인화할 때 종교방송이나 중소방송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 문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아마 중소방송사(광고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TBS지부는 이번 조건부 재허가와 상업광고 허용이 TBS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BS지부는 “재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선 무엇보다 의사결정 기구의 안정적 운영이 시급하다”며 “방미통위는 현재 공석인 방미통위 추천 이사 몫의 선임을 즉각 실시해 TBS 이사회가 특정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구조를 갖추도록 하라. 아울러 상업광고가 안착하기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 공적 재원 투입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오세훈 시장과 현 서울시정은 TBS에 가한 ‘야만적 고사 작전’을 사죄하라”며 “6월3일 지방선거에 나서는 서울시장과 시의원 후보자들은 TBS를 특정 권력의 도구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공공 인프라로 복원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우리는 오직 ‘TBS를 살리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킬 리더십’만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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