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식 등의 매매와 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언론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주식투자가 일반화되면서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어진 것은 물론 일부 경제지 전·현직 기자가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와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1일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전문과 6개 항목, 항목별 세부사항으로 이뤄졌으며 △이해충돌 예방 △취재정보의 투자 이용 제한 △취재·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실천과 점검을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자신의 기사나 취재 대상과 관련이 없는 곳에 금융투자를 할 것,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본인, 가족 또는 제3자의 금융투자에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보유한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보도하게 될 경우 해당 사안을 편향 없이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상급자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민실위는 2월 말부터 한 달간 조합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2.5%(복수응답 가능)가 주식 투자를, 34.0%는 펀드 투자를 해봤다고 답했다. 코인 투자 역시 27.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1.5%는 또 자신의 출입처나 취재 분야와 관련한 주식 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취재 정보를 보도 전 투자에 이용하거나 외부에 전달해선 안 된다는 데 90% 이상이 동의했다.
민실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내외 언론사들의 금융투자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언론노조는 조합원들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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