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언론과 관련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임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되돌리는 것이었다. 취임 13일 만인 지난해 6월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던 언론사들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무속인 천공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뉴스토마토 등 언론사들이 다시 기자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7월엔 외교부가 공식 사과에 나섰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당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분명히 잘못”이라며 “사과드린다”고 밝힌 것이다. 8월엔 2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통해 외교부에 소를 취하할 것을 주문하면서 결국 이 ‘희대의 소송’은 9월 외교부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전임 정부 시절 부당하게 해임되거나 해촉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방송기관장들의 해임 등 취소 소송도 비슷한 시기 항소 취하, 상고 포기로 결론이 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부 결론이 나오는 대로 소송을 포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의철 전 KBS 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승소가 비교적 빠르게 확정됐다.
복원 작업의 완성은 공간 이동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3년 7개월간 이어진 용산 대통령실 체제를 지난해 12월 마무리했다. 업무 공간을 청와대로 이전했고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돌아갔다. 언론사들 역시 춘추관으로 이전을 마치며 모든 언론 브리핑이 현재 춘추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앞서 이 정부는 출입 매체를 깜짝 확대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별도 공고 없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등 유튜브 기반 온라인매체 3곳을 출입기자단에 합류시킨 것이다. 올 2월엔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춘다며 공개 공고를 통해 뉴미디어풀단 선정에 나섰다. 이후 심사를 거쳐 굿모닝충청,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IN 4곳이 선정됐고, 기존 출입 매체들로부터도 전환 신청을 받아 고발뉴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뉴스핌, 취재편의점 5곳이 3월 초 풀단에 추가됐다. 청와대는 풀단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 공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 1년간 방송 지형 자체를 바꾸는 작업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내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돼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는 혼란이 있었다. 또 위원장과 위원 선임이 미뤄지며 방미통위와 방미심위가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기도 했다. 방미통위는 4월에야 의사정족수가 충족돼 6개월 만에 정상 가동에 들어갔고, 서둘러 방송3법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엔 불법·허위정보를 막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켰다. 허위조작정보 요건을 법으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언론·유튜버 등이 의도적으로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한 게 핵심이다. 법안 통과 전후로 법조계와 언론계,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도 권력 감시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법안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