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들, 개정 망법 시행 앞두고 "언론사 활동 영향 우려"

서울외신기자클럽, 1일 이사회 명의 성명 발표
"언론 표현의 자유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 돼야"

세계 각국 언론사 주한 기자들의 단체인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SFCC는 1일 이사회 명의의 성명을 내고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외신기자클럽 홈페이지. /강아영 기자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6월 말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시행령이 의결됐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온라인에서 2회 이상 유통해 수익을 얻은 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SFCC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서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뉴스 허브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은 그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검토와 폭넓은 공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이를 제정한 정부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가 유념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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