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KBS 기자 6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0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형사재판(명예훼손)이 무죄로 확정된 데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기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기자 6명에게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선고 자리에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한 의원은 검사장 시절인 2020년 8월 KBS의 ‘검언유착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KBS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KBS 법인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KBS는 그해 7월18일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된 건 두 사람의 대화 녹취였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며 유시민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하고, 한 검사장은 이를 돕겠다고 했으며, 보도 시점에 관해서도 얘기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당 녹취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KBS는 보도 다음 날 사과방송을 하고, 해당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보도 직후 KBS 기자들과 간부들, 그리고 제보자로 지목된 신성식 전 검사장을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제기했다. 검찰은 2년여의 수사 끝에 2023년 1월 신 전 검사장과 KBS 법조팀장이었던 A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3년여 만에 법원은 A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8월 A 기자와 신 전 검사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은 범죄로 성립되지 않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일부는 허위이나, 허위에 대한 인식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올 6월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A 기자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며 “신성식 피고인의 증언 등 녹취록에 대해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이후 보도 수정 과정에서도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