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식 연합뉴스TV 사외이사가 사장추천위원회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이 1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이날 연합뉴스가 추천한 안천식 사외이사가 제기한 ‘이사 지위 유지 및 방해금지행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한 안천식 사외이사는 연합뉴스TV 이사회가 6월12일 주주총회 소집 안건, 정관 개정 안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후속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외이사였던 채권자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채무자의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채권자가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따라 다가오는 7월31일 주주총회에서 신설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공식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며 “노동조합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추위 신설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면밀히 대응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12일 연합뉴스TV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회사 추천 4명(연합뉴스 3명, 소수 주주 협의 1명), 노조 추천 4명, 시청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는 정관 개정안을 7월31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