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가처분 '기각'… KBS 사장 선출 예정대로 간다

서울남부지법 "8인 이사회 의결정족수 문제 없어"
KBS 이사장 "사장 선출 차질없이 진행"

박장범 KBS 사장이 새 사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KBS 이사회는 당초 일정대로 오는 20일 새 사장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됐다.

9월22일 박장범 KBS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박 사장이 이사회의 새 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KBS 이사회가 정원 15명을 모두 채우지 않았더라도 과반인 8명의 신임 이사가 임기를 시작한 이상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기각 결정문에서 “7월21일부터 법에 따른 정원 15명의 절반 이상인 총 8명의 신임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게 됐고, 구성도 국회 교섭단체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으로 이뤄져 이사회 구성이 다원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총 8명의 신임 이사가 임명돼 임기가 개시된 시점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 이사회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원 일부가 공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회 구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국회 교섭단체 또는 대통령의 임명 등이 지연돼 이사회 정원 중 일부 신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후임 이사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일부 추천권자 또는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후임 이사회 구성을 기한 없이 저지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새 사장 선출 절차만으로 박 사장의 지위가 곧바로 변동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절차는 후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제안 공모를 공고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임명제청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별도로 있어야 하므로 채권자(박장범 사장)의 지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박 사장의 해임 여부와 관련된 판단은 “임명권자의 후임 사장 임명 행위 또는 채권자의 사장 지위 상실의 효력을 다투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KBS 이사회의 차기 사장 선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재권 이사장은 이날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차질없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공모 절차를 거쳐 10월20일 최종 사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9월28일 진행된 사장 후보자 공모에는 28명이 지원했으며, 박 사장은 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앞서 박 사장은 8월31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사회가 8월26일 의결한 ‘제28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의 효력을 정지해 새 사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였다.

박 사장은 자신의 임기가 2027년 12월9일까지 보장돼 있어 사장 지위 보전을 위해 이사회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이사회에 대해서도 “시청자 대표성과 종사자 대표성을 반영하는 이사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개정 방송법이 요구하는 다원성을 갖추지 못해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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