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음] [부음] 전병역 경향신문 산업부장 부친상
▲ 전창근(향년 92)씨 별세, 오분출씨 남편상, 전병직전병문전귀숙전정숙전병진(강원대 보건과학대학장)전병역(경향신문 산업부장)씨 부친상 = 20일 오전 7시 20분, 대구전문장례식장 특101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30분 ☎ 053-961-4444
[인사·부음] [부음]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부회장 별세
▲ 남성숙(광주매일신문 부회장) 씨 별세 = 22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그린장례문화원 장례식장 2층, 발인 24일 오전 7시. ☎ 062-250-4455
[인사·부음] [인사] 부산일보
▲ 페이퍼랩 본부장 김마선 ▲ 콘텐츠랩 본부장 이현우 ▲ 페이퍼랩 편집부장 김경희 ▲ 〃 총괄에디터 김미경 ▲ 〃 사진부장 김경현 ▲ 콘텐츠랩 정치부장 강희경 ▲ 〃 경제부장 최세헌 ▲ 〃 사회부장 김영한 ▲ 〃 문화부장 김종열 ▲ 〃 스포츠부장 변현철 ▲ 〃 기획취재부장 송지연 ▲ 〃 해양수산부장 이승훈 ▲ 〃 독자여론부장 강성할 ▲영상콘텐츠랩 총괄미디어부장 장병진 ▲ 경영국 경영지원부장 이승욱 ▲ 문화사업단 문화사업부장 김정현 ▲ 모바일국 펀부산콘텐츠부장 박세익 ▲ 〃 플랫폼서비스부장 이태욱 ▲ 미디어사업국 마케팅기획부장 고달우
[인사·부음] [인사] 에너지경제신문
[인사·부음] [인사] KBS
▲ 부사장 류삼우
[미디어] 연합뉴스 "방통위,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불허해야"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합뉴스가 심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변경승인은 불허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23일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한 심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을지 측이 보도채널의 최다액출자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변경승인은 불허돼야한다 등의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미디어]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승인 심사, 전례없는 속도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이 각각 신청한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전례 없는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이튿날, 을지학원의 경우 신청 사흘만인 지난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더니 YTN과 연합뉴스TV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24일 대표자 출석을 통보했다. 방송사 의견 청취는 통상 막바지 심사 절차인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가 60일 걸리는 심사 기간을 건너뛰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 전에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해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Y
[미디어] [이달의 기자상] 디스패치 '전청조 사기전과 판결문 입수 外' 등 6편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영재 한림대 교수)는 23일 제398회(2023년 10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디스패치의 남현희 예비신랑은, 여자전청조, 사기전과 판결문 입수 外 보도 등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함께 선정하는 2023년 4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에는 MBN의 벼랑 끝 자살대책 / 자살대책, 뭐든지 해야 한다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다음은 수상 내역이다. ◇ 취재보도2부문△ 디스패치
[미디어] 이동관·이상인 '2인체제' 방통위, 기피신청도 셀프 의결?
YTN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이 23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라 기피 신청을 받은 당사자들이 기피 신청을 의결해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점과 이동관 위원장이 YTN 기자들을 형사고소하고 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등을
[오피니언] 정말 필요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따로 있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한 제도를 쓰지 않으면 주 52시간 넘게 일을 시킬 수 없던 것을, 월분기(3개월)반기(6개월)1년 단위로 주 평균 52시간 이내이면 되도록 노동시간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었다. 이러면 어떤 주에는 52시간 넘게 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다. 과로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한 번 근무하면 11시간은 무조건 쉬게 하겠다고 했다. 이때 하루 최장 노동시간은 24시간에서 11시간을 뺀 13시간이다. 여기에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주 6일 근무시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장 노동시간은 6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