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게 '책임의 시간' 일깨운 징벌적 손배제 논의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두고 최근 몇 달간 여러 논의가 있었다. 지난 6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그리고 9월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제안하자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는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갈렸고, 토론회와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를 통해 어떤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양쪽의 논거는 조금 더 분명해졌다.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가 날로 심해지는 반면, 현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의 전제조건
최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06.09.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에서 제시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있다. 개정안 제3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서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상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신중해야 하는 이유
법무부가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상법 개정안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통해 기업의 영리 추구 과정에서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는 있으며 이러한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해당 법안 설명자료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명시하면서 언론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타깃팅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국회에서도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피해자의 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언론의 자유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에 언론계 일부가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 영리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거짓운용과 함께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 하였다. 가짜뉴스, 허위정보의 언급은 법무부의 상법상 손해배
'악의적 왜곡 보도' 규제하는 언론 개혁에 반대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기자협회보 인터뷰에서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우리 언론의 정파성은 심각하다. 정말 어떤 언론의 기사를 보면 비판이라기엔 너무 감정이 앞서 거의 ‘저주의 언어’를 주저하지 않고 쓴다. 비판 내용보다 그 거친 표현에 놀란다. 사실 보도를 빙자한 정치적 주장들까지, 어떻게든 상대를 공격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니 기사가 정당 대변인 논평처럼 읽히는 것이다.이런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되어도 손해배상 액수가 미국에 비해 턱없이 낮으니 아무런 억제가 되지 못한다. 언론 스스로 이런 문제
"징벌적 손배제 도입, 언론 신뢰 높일 수 있는 기회"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사에도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등에 대해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이 법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기자협회보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놓고 나오는 다양한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 릴레이 기고를 싣는다. 편집자 주지난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사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정청래 의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