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털도 언론매체 해당된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 입력
2008.01.23 13:21:06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포털이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된다고 해석, 향후 관련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사회적 책임 묻는 판결 연이어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7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CBSi 오보와 이를 확인 없이 게재한 NHN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5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2005년 3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을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으로 제목에 잘못 표기했고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는 이를 그대로 분야별 주요 뉴스에 배치했다.
법원은 △정보교환 및 여론형성 기능 △월등한 배포 기능 △기사 제목 변경 등 편집기능 수행 △기존 언론사도 통신사로부터 뉴스 공급받는 점을 고려할 때 네이버 역시 유사 취재 개념 등을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김모씨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4개 사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글과 개인 정보가 담긴 댓글을 방치해 피해를 봤다는 소송에서 “포털 측은 김씨에게 총 1천6백만원을 배상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자살한 여자친구 A씨가 김씨 때문이라는 A씨 어머니의 글을 일부 언론이 기사화했고,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면서 비난 댓글과 함께 김씨의 실명과 회사 등이 공개, 이들 포털에 소송을 냈다.
신문법 등 재개정 논의 영향
그동안 신문법에선 일정 조건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매체에 대해선 언론사로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로 현행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재개정 논의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포털의 뉴스 배포 및 편집 행위에 대해 사실상 언론사로 규정, 유통의 독점권을 지닌 포털의 위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기자는 “포털뉴스 운영자가 개별기사에 대한 오류 검증뿐만 아니라 기사댓글 관리에 대한 사회적 규제 논의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번 문제를 상급심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포털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 등 다양한 이슈가 재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