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독점 광고판매 대행 '헌법 불합치'

헌재, 내년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 결정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내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해 코바코 등에만 지상파방송의 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코바코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해 출자한 회사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한 허가제,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민영 대행 사업자 설립 허가 등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그 효력이 당장 발생하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져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 난립 현상이 나타나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 내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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