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및 취재진 안전 조치를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10.11.29 15:25:21
연평도 지역이 북한군에 의해 폭격을 맞았다. 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북한군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 지역 해병대 막사와 민간주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포격을 감행했다.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UN 협정 위반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 군은 곧바로 국지적 도발에 대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전시상태에 돌입했다. 말 그대로 엄중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생생한 포격의 현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천 연안부두로 간 수백명의 취재진은 발이 묶여 이틀이 지나서야 연평도 현지에 입도할 수 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안전을 이유로 취재진의 접근을 이틀간이나 막아왔고, 이틀이 지나서야 취재진의 진입을 허용했다.
합참은 연일 안전을 이유로 입도를 막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소한의 현장 소식이나 사진, 동영상을 일절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 사이 연평도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와 음모론이 트위터 등 인터넷을 떠돌았다. 어찌 보면 이런 유언비어와 음모론은 과도하게 취재진의 접근을 막아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군 당국은 병원선과 구조선에 동승했던 취재진을 끌어내기에 앞서 최소한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다.
전기와 통신망 복구를 위해 입도하는 기술진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장 사진을 보내 달라는 언론사의 요구도 군과 해당 정부 부처는 보안와 안전을 이유로 철저히 막아섰다.
백번 양보해서 해당 지역이 군 작전지역이고, 언제 또 북한의 포격이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지역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군의 취재 통제는 알권리를 보장하기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족과 친지의 안부와 북한 포격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는 언론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마땅하다.
어느 쪽이건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네바 협정은 전시상태에서 부상자나 포로, 그리고 민간인과 언론인에 대한 보호 의무다.
전시건, 휴전상황이건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시라도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생명과 인권이 그것이다.
우리 정부는 연평도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진의 안전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연평도에선 취재진이 국민이자 대한민국이다. 잠자리와 먹을거리 등 기본적인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험한 지역에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알권리 보장과 함께 연평도 취재진에게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운명을 달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그리고 김치백, 배복철 씨에 대해 삼가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