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 위해 'K포털' 제안한다

[언론다시보기] 이상식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 이상식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차 최악의 정책으로 ‘창조경제’가 꼽혔다. 창조경제의 개념과 비전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동아일보와 채널A는 개각 움직임과 관련해 부·차장급 기자 30명과 외부전문가 10명을 상대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잘못한 장관 제2순위에 뽑혔다.

최근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우리나라 3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창조경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냥 농담으로 지나쳐버리기에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국가정책의 성패가 달린 심각한 문제다. 창조경제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그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이 용어가 큰 주목을 받았다. 후속으로 조직 차원에서, 부서 차원에서, 그리고 각자의 업무에서 창조경제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구글이나 유튜브를 능가하는 국가적인 Korean 포털(이하 K포털)을 제안하고자 한다.

K포털은 작은 내수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과당 경쟁의 힘을 해외로 돌려 블루오션(blue ocean)을 개척하기 위한 방법이다. K포털은 때마침 세계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K-pop으로 인한 신한류를 후기 한류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가 K포털을 구축한 후, 운영은 추후 민간 영역으로 넘길 수 있겠다.

이 포털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류와 연관된 모든 산업들을 포함할 수 있다. 미디어, 음악, 영화, 게임, 패션, 음식, 한국어, 관광, 교육, 의료 등을 총 망라한다. 이용자들이 이 포털을 통해 한번에 한류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K포털을 구체적으로 미디어 분야에 적용해 보자. 각 방송사들은 포털 사이트의 일부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외주제작사나 지역방송 연합이 별도 채널을 운용함으로 프로그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현행 지상파방송사의 푹(pooq)이나 CJ헬로비전의 티빙이 국내용이라면, K포털은 해외 이용자들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등장인물이나 촬영 장소 등 핵심어로 쉽게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어 자막 서비스나 음성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언어 장벽을 낮추도록 한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포털에 저작권 전문가들을 배치한다. CK 마크(Copyright Korea)를 찍은 국가 인정품 외의 불법 유통을 단속한다. 불법 제품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할 수도 있겠다.

창조경제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K포털의 미디어 사이트에서 특정 나라 언어로 겨울연가를 시청하고, K포털 관광 사이트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 정보를 확인한 후, K포털 음식 사이트에서 맛집 정보를 얻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K포털 교육 사이트를 통해 대학교의 유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학 입시생 수가 줄어들어 각 대학마다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으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들을 대거 유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K포털 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민간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활력도 불어 넣을 수 있다. 이미 각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K포털 속에 체계적으로 엮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유비쿼터스 시대에 창조경제로 실현하는 것이다. K포털 운영회사를 반드시 수도권에 둘 필요는 없다. K포털 사업을 통해 2013년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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