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정보도시 1년간 홍보비 중단"...언론 재갈물리기 논란

익산시청 출입기자들 "언론 악법이다"

전라북도 익산시의회가 최근 개정한 언론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다. 세 차례 정정보도를 하게 되면 1년간 익산시의 홍보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조항이 1년에 한 차례로 줄어들고, 정정보도 대상도 익산시에서 관내 타 기관과 일반 시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익산시청 출입기자를 비롯해 전북기자협회는 개정안이 ‘언론 악법’이라며 조례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월 제정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제7조 운용제한 조항을 지난 10일 개정했다. 개정한 내용을 보면 익산시의회는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를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로 바꿨다. 

 

또 각 호에서도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를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단, 손해배상이 1년에 1회 이상 누적 발생시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로 바꿨다.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 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역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5년’으로 지원 중단 기간이 늘어났다.


익산시청 출입기자들은 조례가 “언론 길들이기이자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입기자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익산시의회는 정정보도도 1년간 홍보비 지원중단 범주에 포함시킨 초법적 발상을 자치법규에 담았다”며 “상호간 합의에 기반한 정정보도조차 처분하겠다는, 상식을 벗어난 언론 악법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익산을 담당하는 언론은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나 합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전북기자협회 역시 조례에 반발하고 나섰다. 임상훈 전북기협 사무국장은 “연 3회 정정보도할 정도면 반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조례를 받아 들여왔다. 그런데 단 한 번만이라도 정정보도가 되면 1년간 홍보 예산이 아예 끊기게 된다”며 “무엇보다 문제는 예산 사용의 범위다. 정정보도의 대상이 시나 시의회가 아니라 모든 관공서와 시민이라는 것은 익산시 예산으로 타 기관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청 출입기자들은 15일 나온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이번 주 중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변호사들은 의견서에서 “일정 사유 발생 시 홍보비 지원을 필요적으로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고, 지원 중단 기간이 부당히 장기간이며 제재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관계로 언론의 소극화를 가져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례 수정안은 언론사 및 취재기자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송호진 익산시의원(정의당)은 “익산의 언론 환경이 대한민국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사가 30개나 있고 익산시청 출입기자만 70여명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의도적·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있다”며 “이에 안 되겠다 싶어 조례를 제정했다. 정정보도 대상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전국이었지만 이번에 익산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홍보비로 언론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홍보비를 월급처럼 타 가는 언론이 문제”라며 “언론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의견을 받아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고시되면 조례는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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