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MB 포토라인 설 가능성 없다"

[12월1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17대 대선캠프에서 함께 뛰었던 전·현직 의원들과 만참 겸 송년회를 갖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음식점 앞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일과 생일, 결혼기념일이 겹치는 '트리플 데이'(12월19일)를 축하하기 위한 연례행사다. (뉴시스)

“MB 포토라인 설 가능성 100% 없다.”
-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적폐청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생일 등 전날을 맞아 측근들과 송년모임을 연 자리에 참석한 후 한 말. 이 대표는 회동 분위기에 대해 “화기애애했다. 한 40여 명 조금 넘게 참석했는데 매년 하는 모임이고 또 매년 오던 사람들이니까 분위기야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전함.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관련한 추가 발언이 있었냐는 질문에 “적폐청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석자 전원이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하는 그 적폐청산 바람몰이가 이 대통령을 겨냥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법적으로 판단할 때 뭐 걸릴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발언.


이 대표는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 등과 관련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런 건 100% 없다. 왜냐하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이라든지 국정원의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는 관계없고 해당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대통령을 어떻게 포토라인에 세운다 그러면 그야말로 시대의 정치보복”이라며 “범죄 사실이 있어야 포토라인에 세우든지 할 것 아닌가. 그게 범죄 사실이 되나.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 해당 장관이나 해당 비서관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판인데, 대통령까지 올라오겠나. 원세훈 전 원장이 재판 중에 있는데 이거는 물 건너갔다”고 전함.


이 대표는 다스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데는 “그거는 뭐 주인이 따로 있지 않겠나. 비공개 회사지 않나. 일종의 가족회사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현재 가장 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큰형이니 주식회사에서 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봐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 주가 이상은 큰형님한테로 갔다든지. 이상은 큰형의 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왔다든지.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회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흔적이 없으니까 그걸 대통령 거라고 자꾸 우기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거는 조금 무리”라고 함.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의료감염 의심”
-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81분 사이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숨지는 사건 원인에 대한 견해를 밝힘. 국과수에서는 18일 부검을 실시했지만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사망원인 역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이 가운데 질변관리본부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푸룬디균이 검출됐다고 밝힘.


이 교수는 해당 균에 대해 “보통 대장, 대변 안에 발견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세균”이라며 “대변 안에 있으면 별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요로 감염이나 복막염도 일으킬 수 있고 패혈증을 일으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균으로 돌변하는 거다. 패혈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된다”고 설명.


이 교수는 “혈액에서 나왔다는 건 패혈증이 되었다는 얘기다. 패혈증이 보통 오는 코스들은 대부분 국소감염이 심해져서 그게 혈액까지 균이 침범하면 오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빠지는 시기가 상당히 시간을 두고 시차를 발생하고 나빠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4명이 거의 동시에 나빠졌다. 거의 동시에 세균이 아주 친숙적인 형태로 패혈증을 일으켰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라며 “공통된 어떤 것들에 의해서 혈액 내로 균이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부연.


이 같은 설명은 결국 수액 같은 것을 통해 혈액으로 균이 침투했다는, 즉 의료감염에 대해 의심해볼 수 있다는 견해. 이 교수는 “사실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서 이런 수액 관련해서 패혈증이 발생해서 사망사례가 발생한 사례들이 국내외로 보고가 꽤 되어 있다”라며 “균이 오염돼 있는 경로를 파악하는 게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발언. 


이 교수는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정맥영양수액을) 조제하는 시설이 있는데 멸균 형태로 되어 있고 다 장갑도 끼고 보호구도 하게 되어 있다. 조제하는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수액이 병동에 중환자실에 올라오면 중환자실에 수액 처치실, 수액을 만드는 조제실, 조제해서 약을 만드는 공간. 투여할 수 있게 해서 아이한테 가져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수액을 준비하는 그 장소에 특별히 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제언.


"국민의당-바른정당 이번 주 통합 분수령?"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당이 이주 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할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입장을 밝히며 한 말. 정 의원은 안 대표 통합행보와 관련 “아무래도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런데 이건 국민이 바라는 국가 개혁과 무관한 일이고 또 안 대표 자신이 이것을 탈출구로 기획을 했겠지만 이건 당을 망치는 길이다, 이런 절박감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바른정당과 합쳐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게 없지 않나.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합쳐야 된다, 그런데 그럼 승리해서 뭐 할건데 라고 하는 확실한 대답이 없는 거다. 이것을 정치공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발언.


정 의원은 “통합과 통합반대 그러면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아니 합쳐서 힘을 모으자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반대하는 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야합을 반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수적폐세력 연대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판에서 저 판으로 넘어가겠다는 거다. 본인이 그런 생각을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국민들도 꿰뚫어 보고 있는 거다. 정치를 신념과 철학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쪽 판으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것에 동의할 당원들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안 대표와 함께 따라가겠다,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분은 비례대표 여덟 분하고 지역구 몇 분해서 열서너 분에 불과하다. 나머진 아니다”라며 “우리 정당사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통합을 강행한 사례는 우리 정당사에 없다. 이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발언.


“개그맨들의 경우에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고 유행어를 온 국민이 사용하게 되어도 별다른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 박성구 변호사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개그맨들이 자신의 유행어를 소리상표로 등록받아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에 나선 데 대해 설명하며 한 말. 소리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 이번에 등록된 유행어는 총 네 가지.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와 “쌩뚱맞죠” 등. <개그콘서트> 와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인기를 끌었던 유행어인데 이에 대해 개그맨 김준호씨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유행어가 소리상표로 인정될 수 있을 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일단 선배들의 상징적인 유행어로 등록을 시도했고, 이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넓혀나가겠다”고 배경을 밝힌 바 있음.


박 변호사는 “대부분의 라디오 광고에서 실제로 그 유행어를 만들어 낸 개그맨의 육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전문 성우를 고용해서 그 목소리의 억양과 톤을 그대로 흉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전문 성우가 성대모사를 통해 유행어로 광고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측면이 있겠지만, 유행어를 만들어 낸 주인공들의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함.


박 변호사는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유행어의 경우 책의 제목이나 캐치프레이즈와 비슷해서,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소리상표가 유행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소리상표로 등록된 유행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권리를 갖고 있는 개그맨들이 법적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가 철저하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장내 아나운서 마이클 버퍼라는 분이 있다. 이 분이 권투 경기를 앞두고 하는 말 “레츠 겟 레디 투 럼블”(싸움을 즐길 준비를 합시다) 이 말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무단으로 자주 사용되니까 1992년에 소리상표로 등록을 했다. 이 멘트 하나로 25년간 무려 4000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한다“고 덧붙임.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한 국내 현실과 관련해 “사용료를 받게 되면 아예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우선 있는데 적어도 광고에 사용하려고 할 정도면 그 자체가 상당히 힘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겠고 상표등록을 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지불하자는 것이니까 큰 걱정이 아닐 것 같다”며 “유행어란 것이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한 개그 프로그램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유행어의 재산권을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유행어를 소리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저작권과 상표권이 만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표가 등록되는 시점이거나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원에 요청할 때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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