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기사 전송' 조선일보, 포털 제휴 재평가 유력

자회사 연예기사 3573건 송출… 제평위 13일 제재수위 결정

포털 제휴매체가 아닌 연예매체 기사를 자사 기사인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에 송출한 것이 확인된 조선일보에 대해 뉴스제휴평가위가 어떤 수위의 제재를 내릴지 주목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인데, 재평가 기준인 벌점 10점을 훌쩍 넘겨 재평가 제재와 일정 기간 서비스 중단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총 4890건의 더 스타 기사를 네이버에 전송했다. 벌점이 누적되는 3월부터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3573건, 6월 한 달간 894건의 더 스타 기사<사진>를 송고했다. 이 같은 기사 송고는 ‘미계약 매체 기사 전송(제 3자 기사 전송)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휴평가위의 제재기준에 해당한다. ‘제 3자 기사전송’의 경우 자사의 1일 기사 송고량의 5% 이상인 경우 단계별로 1점에서 10점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미디어스 집계에 따르면 6월 한 달만 해도 이미 조선일보의 누적벌점은 58점이었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벌점을 집계해 조선일보에 통보했다”며 “제재소위(제 2소위) 안건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제휴평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제재소위는 오는 13일 벌점 내용과 조선일보의 소명서를 두고 제재 수준을 의결한다. 다만 제휴평가위 규정의 제재 기준이 누적벌점을 기준으로 4점 이상일 경우 포털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또 2점이 누적돼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 재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2점이 누적돼 8점 이상일 경우 48시간 노출 중단 식으로 돼 있어 한꺼번에 10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된 사례에선 어떤 수준으로 제재를 할지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휴평가위 한 위원은 “점진적으로 벌점이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제재 규정을 설계한 것인데 벌점이 한꺼번에 부과될 경우 그 벌점에 해당하는 제재만 할지, 아니면 가중 처벌을 할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지난달에 한 번에 8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사례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엔 개선의 기회를 안 줬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은 하지 않고 벌점 구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과 재평가 제재를 의결했다. 조선일보가 만약 58점 벌점을 받았다면 14일 노출 중단과 재평가 제재가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14일 노출 금지는 전례가 없는 제재인데다 일부 평가위원이 악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감면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제휴평가위 규정 제 16조 5항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소위 위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을 통해 감면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반면 제휴매체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즉시 계약 해지를 포함해 별도의 제재 조치 역시 권고할 수 있다. 김은경 제재소위 위원장은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도 감면을 할 수도 있다. 규정대로 모두에게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제재소위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재평가가 의결될 경우 재평가 시점은 오는 8월로 예상된다. 제휴평가위 다른 한 위원은 “제휴평가위 위원 30명이 1년에 4번 재평가를 진행한다”며 “입점 심사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거쳐 제휴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디지틀조선일보 소속의 한 사업부였던 연예매체 ‘더 스타’가 지난해 10월 자회사로 분사하면서 시작됐다. 더 스타가 정기간행물로 등록해 더 이상 조선일보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가 됐지만 원래대로 기사를 전송하면서 제 3자 기사 전송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지홍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팀장은 “디지틀조선일보 사업부였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별도 자회사로 나가고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면서 규정 위반이 됐다”며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 제휴평가위에 솔직히 설명을 하고 선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 스타의 포털 전송을 중단했고 정기간행물 등록도 취소해 규정 위반 소지를 없앨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