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성추행' 세계일보 편집국장, 사내 징계위 '정직 1개월' 처분 논란

세계일보 여기자회 "깃털 징계"
징계위원 중 여기자는 한명뿐투표도 고지 않고 비밀리 진행

후배 기자를 성추행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세계일보 전 편집국장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세계일보 여기자회는 “솜방망이보다 가벼운 깃털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지난 4일과 9일 징계위 회의를 열어 직무정지 중인 옥모 전 편집국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결정을 내렸다. 사장 결재만 남은 상태이며, 1주일 내에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그러나 피해 기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과 함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비해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점에, 이 문제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언론사에서, 그 언론사를 진두지휘하는 편집국장이 저지른 추악한 만행이 정직 1개월로 용서받을 사안인가”라고 성토했다.


여기자회는 이번 징계 결정의 절차와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투표와 관련된 절차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징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논의 절차도 생략한 채 규정에도 없는 비밀투표를 진행한 것은 징계위원들이 징계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허점을 노린 날치기 투표”라며 “이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든 임의 투표로, 이번 징계위의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성추행 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데 징계위원 8명(위원장 포함) 중 여기자는 단 1명뿐이었다. 윤지로 세계일보 여기자회장은 “세계일보에선 유독 이런 성추행 문제가 잦은 편이어서 지난해 여기자회에서 ‘특정 성별이 80% 이상을 넘지 않도록’ 징계위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직원 1명을 끼워넣는 데 만족해야 했는데, 이번에 해보니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며 “일벌백계하는 선례가 있어야 하는데 대충 무마하다보니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장이 그랬으니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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