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48시간 노출 중단·재평가' 제재

이 달 넷째 주 노출 중단, 재평가는 8월

포털 제휴매체가 아닌 연예매체 기사를 자사 기사인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에 송출한 조선일보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과 재평가 처분을 받았다.


제휴평가위에서 뉴스 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제2소위(제재소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선일보에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소위 한 위원은 “정상 참작의 요소가 있어 위원들끼리 논의를 했고 표결을 통해 이 정도 제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은 벌점을 기계적으로 내리면 안 되는 사안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제휴평가위 규정 제 16조 5항에 따르면 제휴평가위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권고할 수 있다. 단 제재소위 위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발의된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재소위 한 위원은 “3자 전송 금지의 취지가 저널리즘 품질이 낮은, 정상적으로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기사를 다른 옷을 입혀서 유통시키는 걸 막자는 것인데 이번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 실수라는 게 명확하다”며 “한 번 실수로 인해 인지 전까지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경미한 과실로 큰 결과가 나왔던 점, 즉각적으로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시정한 점, 포털 역시 즉시 인지하고 조치하지 않아 책임이 있었던 점 등이 모두 감안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은 제재소위가 열리기 직전 한 달치를 모니터링해 벌점을 조선일보에 통보하고 소명서를 받아 이를 소위에 올렸다. 본보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지난 한 달간 연예매체 ‘더 스타’의 기사를 송고한 비율은 평균 12.7%였고, 이를 벌점으로 환산하면 59점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재평가와 함께 14일간 포털 송고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었던 수준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벌점을 매겼던 전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일보의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중단은 이 달 넷째 주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휴평가위 사무국이 제재 결과와 함께 그 다음 주로 특정한 제재 시행 날짜를 통보하기 때문이다. 재평가 심사는 오는 8월 진행되며 제휴평가위 위원 30명이 입점 심사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거쳐 제휴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선일보가 재평가 결과 퇴출될 것이라 보는 시각은 낮다. 제휴평가위 다른 한 위원은 “재평가가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업체로서 계속 제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지난해 10월 디지틀조선일보 소속의 한 사업부였던 연예매체 ‘더 스타’를 자회사로 분사시켰지만 기존대로 더 스타의 기사를 조선일보 이름으로 전송하면서 제 3자 기사 전송 조항을 위반했다. 조선일보는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 4일 더 스타의 포털 전송 중단 및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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