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사장, 3년 연임제서 4년 단임제로 변경

CBS 재단이사회가 사장 임기 4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15일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소위를 구성한 지 9개월 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2001년 1차 정관개혁에 이은 두 번째 정관개혁이라며 “직원들이 함께 자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이뤄진 정관 개정의 핵심은 사장 선출 구조의 개혁이다. 기존 사장 3년 연임제를 4년 단임제로 바꾼 것은 물론 사장 후보 선거 운동 기간을 설정하고 금권 방지 등 윤리 규정을 도입했다. 또 사장 후보 운동 과열을 막기 위해 퇴직 시한을 전년도 연말이 아닌 사장 선거일 2개월 전 퇴직으로 조정하고, 사장 후보와 이사의 1:1 운동이 아닌 재단이사회의 사장 후보 공청회 운동을 원칙적으로 마련했다.


CBS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거를 위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규정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 정관개혁으로 비로소 정관이 상식선에 가닿게 됐다”며 “다만 이사회 개혁과 관련해선 경영이사제(CBS에 일정한 돈을 내면 이사직을 주는 일종의 기여입학제) 폐지만이 통과되고 나머지는 다뤄지지 않았다. 사장추천위원회에 직원 수 확대 등 직원 역할 강화 역시 처리되지 못한 만큼 앞으로 힘을 합쳐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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