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명성교회 세습·비자금 논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교회 측 "허위사실·명예훼손"... 법원 "해당 방송, 부당한 문제제기 아냐"


MBC ‘PD수첩’이 9일 명성교회의 부자세습 논란과 비자금 의혹을 다룬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편<사진>을 우여곡절 끝에 방송했다.


PD수첩은 먼저 지난해 강행된 김삼환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부자세습을 추적 보도했다. 또 재정을 담당해온 장로가 지난 2014년 명성교회 맞은편의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연을 전하며, 그의 통장 사본을 입수해 베일에 가려져있던 명성교회의 재정 상황을 취재했다.


PD수첩은 또 취재 중 얻은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명성교회에는 교회의 부동산만을 관리·전담하던 ‘부동산 목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가 관리하던 교회 부동산 리스트를 직접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교회 건물 내부 깊숙이에 목사의 비밀 방이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증언을 보도하며, 명성교회가 교회의 부동산을 은밀히 관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명성교회 측은 방송 전 “PD수첩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그 내용이 방송되면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PD수첩이 ‘비자금’이라 표현하는 돈은 조성 경위, 목적, 규모, 구체적 사용처, 관리실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채권자들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돈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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