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채용비리 곧 징계… 노조 "대체 채용된 정규직 55명도 채용 취소하라"

경영진 결단 촉구 목소리 높아... 노조 "대법원 판례도 이미 있다"

MBC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실세의 추천서를 받아 채용하는 등 부적절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 조만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지난 2012년 파업 당시 진행된 시용·계약직 경력기자 채용과 2014년 헤드헌팅 경력기자 채용 등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주도한 보도국 전 간부들과 인사부 실무자 등이 대상이다.


MBC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1,2차 감사가 마무리됐고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조만간 징계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경력을 기술한 시용기자 4명을 포함해 징계 대상자는 총 20명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MBC 채용비리 의혹은 이미 두 달 전인 지난 8월 내부 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안광한 사장 시절인 2014년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경력기자 12명을 채용했는데, 이중 8명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이른바 친박 실세들의 추천서를 받아 합격했다는 내용이었다. 2012년 시용·계약직 기자를 채용할 당시 면접에서 ‘사상 검증’ 질문으로 걸러내는가 하면, 모집 공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무더기로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내부에서는 경영진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사위에 올라온 책임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당시 불법으로 채용된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게 내부의 목소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파업 기간 93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55명이 현재 정규직으로 MBC에 근무 중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MBC는 이들의 채용을 즉각 취소 또는 무효로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이력서 허위 기재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기도 전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 무효 등을 통해 해고할 수 있다는 확고한 판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관련 징계가 두 달 째 미뤄진 만큼, 노조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MBC본부 관계자는 “인사위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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