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는 선언"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국회의원(무소속)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으로,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지난 14일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정부의 대처 미흡과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예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한 번만 더 녹음 해주시오” 등의 이야기를 하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해경 비판 보도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라며 “대 언론 홍보활동이라는 홍보수석의 업무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차원이나 의견제시를 넘어 직접적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방송법의 관련 조항은 개입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실제 영향이 없었다고 해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정현 의원의 변호인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지난 17일 항소장을 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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