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출두땐 포토라인 와르르… 난데없이 신발이 화제

포토라인, '사회적 낙인찍기' 부작용 등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여전

포토라인을 두고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은 포토라인 관련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 주요 사건·사고를 통해 포토라인 취재에 대한 논쟁을 되짚어 봤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서 지난 1월11일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쳤다.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이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는 대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같은 달 23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때도 포토라인을 지나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을 지나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는 반응을 보였다. 잇단 ‘포토라인 패싱’ 사건 이후 포토라인 취재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특권 계층이 보여준 오만함의 극치란 비판도 있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 잘못된 수사 와 취재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포토라인과 관련해 피의자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수갑을 찬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포토라인에 선 이후 나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5월12일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을 계기로 포토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그동안 불법촬영 사건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선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피의자가 포토라인 앞에 서는 건 경찰의 자의적 선택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들만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지적이었다. 이 사건으로 혜화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 약 1만 명이 참여한 ‘편파 수사 규탄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다.


포토라인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6년 10월3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최순실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이 무너져 최 씨는 물론 검사와 기자들도 함께 넘어졌다. 당시 벗겨진 최 씨의 신발이 화제가 됐는데, 포토라인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최 씨의 신발 보도가 저널리즘 가치가 있는 공적 사안인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포토라인과 초상권을 둘러싼 법원의 판결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배우 전양자 씨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출두할 당시 포토라인에 동석했던 두 사람이 언론을 상대로 초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포토라인에 선 것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언론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포토라인은 취재·촬영이 예정된 공개적인 장소이고 수사 기관과 언론사 사이에 합의된 취재경계선으로 동행자의 각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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