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내 성추행 가해자 3개월 징계

한겨레신문이 지난 10일 사내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겨레는 여성 동료들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A 기자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난 13일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정직 3개월은 한겨레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가운데 해고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한겨레는 "성폭력 등 사규 위반 행위는 실정법과 단협 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단협에서 최대 3개월로 정해진 정직 처분의 상한을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최대 6개월로 변경하자고 노조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겨레는 구성원에게 "사내 성·언어 폭력에 대처하는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전 사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우리 조직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뜻과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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