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주 52시간' 적용 선택근로제 시범 실시

이달부터 주 52시간 상한 근로제 시행을 적용받는 KBS가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선택근로제를 시범 실시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내에서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다. KBS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 명령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업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초과 근로가 많은 일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4주간 시범 실시하는데 노사가 합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선택근로제를 시범 실시 중인 곳은 시사제작국, 영상제작국, 시사교양국과 예능센터 등 제작 관련 부서다. 통합뉴스룸(보도국)에선 정치부, 통일·외교부, 사회부, 탐사보도부, 영상취재1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부서는 주 52시간 근로를 1주 단위가 아닌 4주 단위로 정산한다. 4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208시간(소정 160시간, 연장 48시간)이기 때문에 만약 3주 동안 208시간을 채워서 일했다면, 마지막 4주째는 ‘선택휴무’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1회 연속 근로시간은 13시간 이하(휴게시간 제외)를 원칙으로 하고 17시간 이상은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17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최소 8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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